Global Governance

글로벌 거버넌스

 

 

 

 

1. Global Governance의 개념

 

Global Governance라는 개념의 기원은 1995년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가 발행한 'Our Global Neighborhood'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Governance란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overnance는 “공식적인 제도들과 레짐regime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하며,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를 주로 정부간의 관계로 간주해 왔지만 이제는 NGO와 시민운동, 초국적기업과 글로벌 자본시장을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Global Governance는 세계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구적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세계화와 Global Governance

 

Governance라는 개념은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중심의 성적인 통치 구조가 초국가, 국가, 시민 사회, 기업, 지방자치제라는 다수와 통치 행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배, 교환, 네트워킹, 규범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적이고 연성적인 통치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인 통치 구조가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 정부(government)의 개념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된 통치를 담아낼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Governance는 Government와 달리 지구 사회의 통치, 관리 운영, 자치의 뜻을 포함하고 개인과 조직, 공과 사의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Governance가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듯이 Global Governance도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나 집단, 기업 혹은 개인들의 관계망이 영토와 국경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관계망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탈냉전으로 인해 그동안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평화 안보 문제 외에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발생하는 빈곤과 기아, 환경 문제, 인권침해, 국제 난민의 증가, 핵확산 등 세계적 규모의 여러 문제에 국가의 주권행사는 제한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연계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전지구적인 문제에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세계적 규모에서 Governance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Global Governance라는 용어는 세계화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 개념은 세계화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예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League of Nations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UN이다. 세계화 이전에는 Global Governance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에서만 파악하고 국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만을 Global Governance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Global Governance의 중심적 행위자 역할은 UN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기업,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포함되고 있다. 점차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과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하여 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영역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서 개인, NGO, 기업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국가 행위자들은 경제, 안보, 환경, 인권, 문화 등 다양한 이슈 분야에서 현대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Global Governance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Global Governance와 국가 주권

 

국가 주권은 다른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상호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국가의 주권행사가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이뤄지는 사건이나 행위가 증가하면 국가주권과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정부중심의 관리체제의 약화와 함께 지방정부나 자치체가 중앙정부를 거치고 않고 다른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초국가적 관리체제로서 지역적 기구나 국제적 기구에 의한 주권국가에의 규제력과 구속력도 강화되고 있다. EU, NAFTA, APEC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주의가 증가하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Governance 형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리체제로서 국가의 정부중심의 지배체제와 시장화된 지배체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환경, 인권, 난민, 빈곤, 동물보호, 주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구시민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Global Governance가 강화되면서 국가는 조그마한 지방 자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초국적 혹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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