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신청

 

 

 

최근 한 통신회사로부터 황당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체를 상대로 개인이 맞서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걱정만 태산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낑낑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소비자상담센터와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고 관련 정부기관에도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을 가지고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지만 방송이나 통신과 관련한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  신

○ 가입 및 해지, 부당요금, 통화품질, 소액결제 등 : 미래창조과학부

○ 명의도용 피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스팸, 개인정보유출 및 수집관련 피해, 해킹 등 인터넷침해사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등의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도박, 청소년유해정보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  송

○ 방송프로그램 내용(선정성, 폭력성 등)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방송 관련 가입 및 해지, 부당요금, 수신품질 등 : 미래창조과학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 관련 인허가 등 (프로그램 내용 관련사항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민원담당기관 안내)

 

 

 

통신 관련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담당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이 아닌 일반 상담일 경우 소비자의 말만 듣고 대응방안을 알려 주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업체에 사실확인까지 합니다. 좀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지요. 대신 처리가 되는 데 시일이 다소 걸립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제가 신청한 민원은 10일 걸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51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법률적 조사·조정 및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만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너무 늦게 연락드린 점 등을 감안하여 고객님께 CS차원에서 미납금 및 장비 분실료에 대해 더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답변이 완료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 10일이 짧을 수도 있지만 통신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을 받는 하루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졌기에 10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기다린 보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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