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필요에 의해 집 한 채 마련했다. 그것도 확장이 된 구축 아파트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다가 공사소음으로 민원 발생시 미신고 확장된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행위허가 대행 건축사가 쓴 글을 봤다. 확장 사실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니 불법건축물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끊임없이 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는다.....그러니 지금이라도 행위허가를 받고 방화시설을 구비해 사용검사를 받아라.....

설마 했는데 확장된 우리집도 건축도면엔 비확장!!!! 그 때부터 심란해졌다. 우리집 공사하는데 누구가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 와서 확장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검사받으라 하면 어떡하나? 이미 확장된 부분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내가 주민동의를 받고 행위허가를 다 받아야 하나? 매도인에게 부담해 달라고 하기에도 계약서 특약에 "현상태에서의 매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뺌해도 할 말이 없을 것같고. 이래도 저래도 부당하고 억울하기만 하다.

결국 다음날 아침 시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 확장된 구축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건축물 도면은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확장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확장공사를 하실거면 해당동 주민동의 1/2이랑 건축사 서류 준비해서 사전에 행위허가를 받으세요.)

# 확장은 안 할 건데 확장된 부분을 신고해서 정식으로 확장된 사실을 등록하고 싶어서요. (따로 신고는 없고, 공사할 때 확장허가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고 도면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 건축물 도면이랑 실제랑 다르면 불법확장된 거라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나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에요.)

# 화단을 철거하려면 행위허가 받을 때 확장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확장된 부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원상복구해야 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 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신고 안 한 확장은 전 사람의 과오라 선생님은 상관 없어요.)

# 그럼 확장 신고 없이 화단 철거만 신고하면 도면은 확장된 상태 대로 제출하나요? (지금 등록된 건축물 도면에서 허가받을 공사 전후를 표시하면 돼요. 건축사가 할 거예요. 도면을 완전히 일치하게 하고 싶으면 확장신고도 같이해서 하시면 되고요.)

# 나중에 사용검사 받을 때 확장된 부분까지 전체를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화단만 사진 찍어서 공사완료 확인서랑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발코니를 허가 없이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미 확장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미 확장된 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현관 앞 면적을 넓혀 공용면적을 침범한 것을 말하는 듯하다. 이로써 심란했던 마음이 가라 앉는다.

** 제 관할관청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지만 법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