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소멸시효

 

 

며칠전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위임 사실확인 예고장이란 게 날라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5년 전 사용했던 인터넷 회사에 미납금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월세집에 들어가면서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1년간 인터넷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미납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채권이 넘어와서 보낸 것이라며 인터넷회사와 통화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문자로 연락처를 보내주더군요.

 

곧바로 인터넷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계약이 만료 된 이후 약 1년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끝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군요. 그것도 미납으로 1년 가까이 쭈-욱. 계약 기간 중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대게 3개월이면 인터넷 끊기고 직권해지되는데 계약 기간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시간 미납상태로 방치하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미납에 대한 언급도 한번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까.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5년도 넘었는데 지금와서 미납금 있다고 독촉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납이 발생했을 때 알려 주었더라면 바로 해지가 안된 걸 확인하고 처리했을텐데 아무런 말 않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와서 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내라니 이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는 자기도 통신회사에 해지를 하지 않아 미납된 요금을 문 적이 있다면서 이건 사용자 과실이 맞다고 내야 하는 거랍니다. 이 분 통신회사에 당한 경험이 있으니 느낌 아니까 직무를 통신요금 받아 내는 것으로 택하셨나 봅니다. 몇 번의 실랑이를 하다보니 미납금을 안내려면 인터넷 서비스를 미납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본상 기록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월세로 1년만 있었던 것이라 등본을 옮겼던 적이 없어 그 집에 산 기록도 없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월세 계약서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집을 관리해 주던 부동산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 교통카드 기록이라도 찾아 그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폭.풍.검.색.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건 10년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더군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살펴보던 중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채워지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되지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1년, 3년의 단기 채권에서 길게는 5년 ,10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기억해 두고 영수증 같은 걸 잘 보관해 두어야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소멸시효 1년

- 운송 대금 : 운송에 대한 대가 

- 창고 임대료 : 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 동산 임대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공중시설 사용료 : 여관, 음식점 대석,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교육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기타인 임금대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소멸시효 3년

- 물품 대금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공사 대금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용역 대금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부동산 임대료 : 건물(상가) 등의 사용료 

- 통신 대금 :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 의료 대금 : 의사, 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공공 요금 :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전기, 전파, 가스, 물의 공급 등의 공공제 

- 제조 대금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광고 대금 : 광고에 대한 대가 

- 권리 임대료 : 상호, 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 소멸시효 5년

- 금융 채권 : 수신, 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카드 채권 : 카드 사용료 

- 보험 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 (구상권 등) 

- 대여금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 대여 

 

▶ 소멸시효 10년

- 민사 채권 : 민사 대여금, 민사 매매 대금, 민사 임금 채권, 민사 판결문, 민사 결정문, 민사 명령문 등 사법적 권리 관계

 

 

 

 

 

통신 관련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안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만 저같이 3년 이상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한번씩 쑤셔 본다는 군요. 심하게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보내기도 하구요. 그럴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패해 실태 조사결과를 참조해 주세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11조 1항에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해 줬는데도 계속 독촉을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제 얼토당토 않는 독촉은 끝입니다. 그래도 납입 의무는 벗을 수 있었지만 채무내역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게 껄꺼럽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에 대한 미납요금도 아닌데 정말 부당하게 신용에 흠집이 가고 말았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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