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1372

인터넷 상담

 

 

소비생활을 하다보면 간혹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작은 피해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도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업자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틸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버겁습니다. 이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소비자상담센터 1372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소비자상담센터로 소비자보호법 55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최근 한 사업자로부터 억울하게 대금 지불을 독촉 받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372번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을 해도 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 인터넷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신청서의 각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한 후 본인인증만 거치면 끝입니다. 따로 소비자상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네요. 게다가 진행 상황을 바로 sms나 e-mail로 받아 볼 수 있어 편리하구 말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에도 문의를 하였는데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신속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한시가 급한데 다른 기관에서는 접수를 확인하는 데에만 하루가 소비되어 언제 처리가 완료 되는 것인지 기다리다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고 그 이튿날 답변을 준 소비자상담센터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하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지경에는 이르지는 않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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