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최근 한 통신회사로부터 황당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그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잘못을 떠나 저에게 법적책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서면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상으로 흐지부지 마무리 지었다간 나중에 또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용증명 작성법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지 막막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니 부담감부터 밀려오네요. 예전에 업무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긴하지만 그 때는 이미 작성된 양식에 수신자만 수정하여 발송했던 것이라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나마 한국소비자원에서 내용증명서 작성사례를 공유하고 있어 참고했습니다.(내용증명서 작성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독촉을 받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라 사례12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와 가장 유사하네요. 내용증명 양식에 맞춰 차근차근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가장 먼저 큰 글씨로 제목을 적고 그 아래에 수신과 발신을 표기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이나 구매를 한 내역을 따로 기입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계약 또는 구매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사업자에게 통지를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지불할 채무가 없으니 차후 대금 독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 채권추심을 계속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11조 1항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문도 넣더군요.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수  신

업체명 : 사업자명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발   신 

 

계약자 : 본인이름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OOOO년 O월 O일

○ 계약내용 : 인터넷 서비스

○ 계약금액 : OOOO원

 

▶ 사   유

 

본인은 OOOO년 O월 O일 귀사에서 O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였음.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귀사로부터 한번도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OOOO년 O월 O일 처음으로 이건 인터넷 서비스 미납금과 장비대금 OOOO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계약 만기 후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OOOO년 O월 O일부터 O개월간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귀책사유를 떠나 (몇년 전) OOOO년 O월 O일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바, 미납 요금과 장비 대금은 무효처리가 되어 변제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본인은 귀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차후 대금 독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함.

 

 

OOOO 년 O 월 O

 

본 인 이 름 ()

 

 

 

 

대략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위해 똑같은 내용을 3장 복사해 우체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용을 대조해 보고 확인 도장을 찍은 후 한 장을 봉투 속에 넣어 봉합합니다. 봉투는 1장만 준비하면 되는데 봉투에 적힌 주소와 이름은 내용증명서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주소를 쓰고 또 다른 곳에는 새주소를 쓰면 안됩니다.) 결제를 하고 나면 1장은 내용증명 확인증을 붙여 발송인에게 돌려 주고 1장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발송인과 수신인에 한하여 연람이 가능합니다.

 

 

 

 

덧.

내용증명을 하여 사업자에게 채무가 없음을 통보하고 대금 청구를 취소하였는데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사본과 대금청구서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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